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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센터에서 분양받기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은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분양돼요

스텝 1
소유권 취득 동물은 시·도 조례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기증·분양 가능해요 (동물보호법 제45조①)
스텝 2
등록대상동물인 경우 등록 후 기증·분양해요 (동물보호법 제45조②)
💡 분양 후 30일 이내에 동물등록을 신청해요 — 소유권 취득일부터 30일 이내 신청 의무가 있어요 (시행령 제10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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