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포기 동물 인수 신청하기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시·도에 동물 인수를 신청할 수 있어요
📜 동물보호법 제44조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7조⑤
스텝 1
소유자등은 시·도지사에게 동물 인수를 신청할 수 있어요 (동물보호법 제44조①)
스텝 2
승인 시 소유권은 시·도·시·군·구에 귀속돼요 (동물보호법 제44조②)
스텝 3
보호비용을 청구받을 수 있어요 (동물보호법 제44조③)
⚠️ 불가피한 사유 없이 신청하면 거부 가능해요 (동물보호법 제44조④)
스텝 5
불가피한 사유 6가지: ①6개월 이상 장기입원·요양 ②병역 복무 ③재난으로 주택·보호시설 파손 ④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⑤맹견사육허가 거부 ⑥기타 시·도지사 인정 (시행규칙 제27조⑤)
그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