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학대동물 반환 시 사육계획서 제출하기
학대로 보호조치 중인 동물을 반환받으려면 사육계획서를 제출해야 해요
📜 동물보호법 제41조①②④
스텝 1
피학대동물 보호기간 경과 후 반환받으려면: 사육계획서 제출 + 보호비용 부담해요 (동물보호법 제41조①②)
스텝 2
사육계획서: 학대행위 재발 방지 등 적정 보호·관리 계획이에요 (동물보호법 제41조②)
스텝 3
동물보호관이 사육계획서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어요 (동물보호법 제41조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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