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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센터 보호비용 확인하기

보호 중인 동물의 비용은 소유자 또는 분양받는 자에게 청구될 수 있어요

스텝 1
유실·유기동물 보호비용: 소유자 또는 분양받는 자에게 청구 가능해요 (동물보호법 제42조①)
스텝 2
피학대동물 보호비용: 납부기한까지 소유자가 납부해요. 소유권 포기 시 전부 또는 일부 면제 가능해요 (동물보호법 제42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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