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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처리 요건 확인하기

보호 중인 동물에 질병 등 사유가 있으면 수의사가 인도적 방법으로 처리해요

스텝 1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 질병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인도적 처리해요 (동물보호법 제46조①)
스텝 2
마취 등을 통해 고통 최소화해요 (동물보호법 제46조①)
스텝 3
반드시 수의사가 시행해야 해요 (동물보호법 제46조②)
⚠️ 비수의사가 인도적 처리 시: 300만원↓ 벌금 (동물보호법 제97조⑤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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