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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하기

보호동물(개·고양이) 20마리 이상이면 민간보호시설로 신고해야 해요

스텝 1
비영리 목적으로 유실·유기동물·피학대동물 20마리 이상(개 또는 고양이) 보호 시 신고해요 (동물보호법 제37조①, 시행령 제15조)
스텝 2
시설·운영 기준 준수 의무가 있어요 (동물보호법 제37조④)
⚠️ 무신고 운영 시: 500만원↓ 벌금 (동물보호법 제97조④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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