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사망 시 동물 인수하기
반려동물 소유자가 돌아가시면 가족·상속인이 동물을 계속 키우거나 인수를 신청할 수 있어요
📜 동물보호법 제15조③, 제44조①②③
스텝 1
가족·상속인이 직접 양육을 계속하는 경우, 등록대상동물(개)은 소유권 이전 신고를 해요 (동물보호법 제15조③ — 소유권 이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스텝 2
양육이 불가능한 경우, 소유자 사망은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 시·도지사에게 동물 인수 신청 가능해요 (동물보호법 제44조①)
스텝 3
인수 승인 시 소유권은 시·도·시·군·구에 귀속돼요. 보호비용이 청구될 수 있어요 (동물보호법 제44조②③)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animal.go.kr)에서 등록 정보 변경 절차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