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영업 4종 확인하기
동물생산·수입·판매·장묘업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 동물보호법 제69조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8조
스텝 1
허가영업 4종: ①동물생산업(반려동물 번식→판매) ②동물수입업(반려동물 수입→판매) ③동물판매업(구입→판매 또는 알선·중개) ④동물장묘업(장례식장/화장/건조장/수분해장/봉안) (동물보호법 제69조, 시행규칙 제38조)
스텝 2
시설·인력 기준 충족이 필요해요 (동물보호법 제69조③)
⚠️ 무허가 영업 시 2년↓징역/2천만원↓벌금 (동물보호법 제97조②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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