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영업 4종 확인하기
동물전시·위탁관리·미용·운송업은 등록을 해야 해요
📜 동물보호법 제73조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3조
스텝 1
등록영업 4종: ①동물전시업(소유 동물 5마리+ 전시) ②동물위탁관리업(위탁 사육·훈련·보호) ③동물미용업(털·피부·발톱 손질) ④동물운송업(자동차로 반려동물 운송) (동물보호법 제73조, 시행규칙 제43조)
💡 동물전시업은 시행규칙 별표에서 정한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 개설 전 관할 기관에 기준을 확인해요
⚠️ 무등록 영업 시 1년↓징역/1천만원↓벌금 (동물보호법 제97조③⑤)
그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