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취급영업 특례 확인하기
맹견을 취급하는 허가·등록 영업자는 추가 안전 요건을 갖춰야 해요
📜 동물보호법 제70조
스텝 1
맹견취급영업: 동물생산업·동물수입업·동물판매업·동물위탁관리업 중 맹견을 취급하는 영업이에요 (동물보호법 제70조)
스텝 2
맹견취급영업자는 일반 허가·등록 요건 외에 안전관리 추가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동물보호법 제70조)
💡 구체적 안전관리 기준은 시행규칙에서 정하므로, 허가 신청 전 관할 기관(시장·군수·구청장)에 최신 기준을 확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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