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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업·자격
표준계약서 확인하기
동물판매업자는 동물 판매 시 표준계약서를 사용해야 해요
📜
동물보호법
제81조
스텝 1
동물판매업자는 동물 판매 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해야 해요 (동물보호법 제81조)
스텝 2
표준계약서에는 판매하는 동물의 건강 상태, 질병 이력, 판매자 정보 등이 포함돼요
💡 구매자 입장에서도 표준계약서를 요청할 수 있어요 — 분쟁 예방에 도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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