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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시 동물처리계획서 제출하기

영업을 폐업하려면 보호 중인 동물의 처리 계획을 제출해야 해요

스텝 1
영업자가 폐업하려는 경우 동물처리계획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해요 (동물보호법 제76조)
스텝 2
동물처리계획서: 폐업 시 보호 중인 동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계획을 기재해요
💡 폐업 전 동물을 유기하거나 방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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