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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의무 확인하기

반려동물 영업장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가 의무예요

스텝 1
설치 의무 대상: 동물보호센터, 보호시설, 도축장, 영업 허가·등록자 (동물보호법 제87조①)
스텝 2
설치 목적 외 조작·녹음 금지해요 (동물보호법 제87조③)
⚠️ 목적 외 조작·녹음 시 1년↓징역/1천만원↓벌금 (동물보호법 제97조③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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