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 확인하기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해요
📜 동물보호법 제30조①, 제31조①, 제33조①
스텝 1
업무: 행동분석·평가, 훈련, 소유자 교육 (동물보호법 제30조①)
스텝 2
자격시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행해요 (동물보호법 제31조①)
스텝 3
비자격자 명칭 사용 금지해요 (동물보호법 제33조①)
⚠️ 비자격자 명칭 사용 시 1년↓징역/1천만원↓벌금 (동물보호법 제97조③②)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