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장묘시설 이용하기
반려동물 사체는 동물장묘업 허가 시설에서 화장·수분해·봉안 등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 동물보호법 제69조①④, 제78조⑤①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8조④
스텝 1
동물장묘업 시설 종류: 장례식장/화장시설/건조장시설/수분해장시설/봉안시설 (시행규칙 제38조④)
스텝 2
동물장묘업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자만 운영해요 (동물보호법 제69조①④)
스텝 3
살아있는 동물 처리 금지해요 (동물보호법 제78조⑤①)
💡 공설 장묘시설은 지자체가 운영하며 민간 장묘시설보다 비용이 저렴한 경우가 많아요. 농림축산식품부 장묘정보시스템(동물보호법 제72조의2)에서 가격 비교 가능해요
그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