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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설동물장묘시설 이용하기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설동물장묘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요
📜
동물보호법
제71조①③
스텝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설동물장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 (동물보호법 제71조①)
스텝 2
사용료·관리비는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해요 (동물보호법 제71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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