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어요. 1년 이상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급여법 제4조·제8조에 따라 1년당 30일분 평균임금이 지급돼요. 14일 이내 미지급 시 연 20%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어요.
A.
Q.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못 받나요?
A. 무조건 못 받는 건 아니에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정해진 13가지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면 자발적 퇴사도 받을 수 있어요. 예시: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통근 곤란, 임신·출산, 부양가족 간호 등.
자영업·프리랜서는 고용보험 임의가입 시에만 해당합니다. 미가입 시 3탄(파산/개인회생)을 참고하세요.
A.
Q. 실업급여 얼마나, 얼마 동안 받을 수 있나요?
A. 금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최저기초일액 적용 시 80%). 상한 66,000원/일, 하한 최저임금의 80% × 소정근로시간(2025년 기준 약 63,104원). 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270일 (별표1 참조).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은 가입기간 10년+ 시 최대 270일.
A.
Q. 퇴직하면 건강보험료가 올라가나요?
A. 꼭 그렇지는 않아요. 3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① 피부양자: 가족(배우자·부모 등)의 직장보험에 올라가면 보험료 0원
② 임의계속가입: 퇴직 전 직장보험료 그대로 최대 36개월 유지
③ 지역가입자 전환: 재산·소득·자동차 기준으로 산정 (경우에 따라 높을 수 있음)
임의계속가입은 퇴직 후 최초 지역보험료 납부기한 2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해요.
A.
Q. 퇴직금에서 세금이 얼마나 빠지나요?
A.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돼요 (소득세법 제22조·제48조). 근속연수 공제 + 환산급여공제로 실제 세율은 일반 소득세보다 낮아요. IRP로 받으면 과세이연 후 연금 수령 시 30~40% 절세 가능해요. 국세청(126) 또는 홈택스(hometax.go.kr) 퇴직소득세 계산기로 사전 확인해보세요.
A.
Q. IRP로 퇴직금 받으면 뭐가 좋은가요?
A. IRP(개인형퇴직연금)로 받으면 즉시 과세되지 않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때 퇴직소득세의 30~40%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2022.4.14부터 퇴직금 300만원 초과 시 IRP 의무이전 (퇴직급여법 제9조②). 은행·증권사에서 미리 IRP 계좌를 만들어두면 편해요.
A.
Q. 미사용 연차는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해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청산해야 해요. 1년 이상 근무 시 15일 기본 + 2년마다 1일 추가 (최대 25일). 퇴직 시 미사용 연차 × 통상임금으로 정산돼요. 회사가 안 주면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할 수 있어요.
A.
Q. 실업급여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수급을 완료해야 해요 (고용보험법 제48조). 12개월 지나면 남은 급여일수가 있어도 못 받아요. 퇴직 직후 워크넷(work.go.kr)에서 구직등록 → 고용센터 방문 신청을 서둘러 주세요.
자영업·프리랜서는 고용보험 임의가입 시에만 해당합니다. 미가입 시 3탄(파산/개인회생)을 참고하세요.
A.
Q. 국민연금은 퇴직 후 어떻게 되나요?
A.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돼요 (국민연금법 제6조).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신청으로 보험료를 면제할 수 있어요. 가입기간이 부족하면 임의가입(제10조)이나 60세 이후 임의계속가입(제13조)으로 보완할 수 있어요. 1355로 문의해보세요.
A.
Q. 권고사직이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받을 수 있어요. 권고사직은 사업주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돼요 (고용보험법 제40조). 단,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해요. "자발적 퇴사"로 잘못 기재되면 거부될 수 있으니 이직확인서 내용을 꼭 확인해주세요.
자영업·프리랜서는 고용보험 임의가입 시에만 해당합니다. 미가입 시 3탄(파산/개인회생)을 참고하세요.
A.
Q. 퇴직금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A. 고용노동부(1350)에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 이내 미지급 시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연 20% 지연이자도 청구 가능해요 (제37조). 회사가 도산했다면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대지급금 신청도 가능해요.
A.
Q. 내일배움카드로 직업훈련 받을 수 있나요?
A. 네, 실업자·재직자 모두 신청 가능해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 근거. 5년간 최대 300~500만원 훈련비 지원 (고시 기준). HRD-Net(hrd.go.kr)에서 훈련과정 검색 →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취업 후에도 계속 사용 가능해요.
A.
Q. 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해도 되나요?
A. 가능하지만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고용보험법 제47조). 취업(알바 포함) 사실을 실업인정일에 신고하면 그날은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지만, 나머지 일수는 유지돼요. 신고 안 하면 부정수급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전액 반환 + 추가징수.
자영업·프리랜서는 고용보험 임의가입 시에만 해당합니다. 미가입 시 3탄(파산/개인회생)을 참고하세요.
A.
Q. 이직확인서를 회사가 안 내주면?
A. 고용보험법 제42조③에 따라 퇴직 후 10일 이내 발급 의무가 있어요. 미발급 시 사업주에게 300만원 이하 과태료 (제118조). 고용24(work24.go.kr)에서 온라인 신청 → 사업주에게 알림 발송 → 미이행 시 고용센터 신고. 고용24에서 직접 "이직확인서 제출 촉구" 신청도 가능해요.
A.
Q. 조기재취업수당이란?
A.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1/2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12개월 이상 고용)되면 남은 급여액의 50%를 일시금으로 받는 제도예요 (고용보험법 제64조). 재취업 후 12개월 계속 근무를 확인 후 신청. 자영업으로 재취업해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A.
Q. 회사가 망해서 퇴직금·임금을 못 받으면?
A.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라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도산 확인 + 퇴직 근로자 조건 충족 시 최종 3개월 임금·휴업수당, 3년 퇴직급여, 3개월 해고예고수당 지급.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신청. 회사 도산이 확인되지 않아도 체불 발생 시 재직자 대지급금(제7조의2)도 있어요.
A.
Q. 퇴직 후 건강보험료를 0원으로 할 수 있나요?
A. 가족의 직장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보험료 0원이에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조건: 연간 소득 2,000만원 이하 + 재산 과표 5.4억 이하 (구체 기준은 시행규칙 참고). 배우자·부모·형제자매 등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해요. 공단(1577-1000)에 문의해보세요.
A.
Q. 퇴직연금이 DB형인데, DC형이랑 뭐가 다른가요?
A. 확정급여형(DB형, 회사가 운용): 근속연수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고정 지급. 운용 위험은 회사가 부담. 확정기여형(DC형, 내가 운용): 회사가 매년 연봉의 1/12를 입금, 내가 직접 운용. 수익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짐. 퇴직 시 DB는 IRP로 이전, DC는 계좌 잔액이 IRP로 이전돼요.
A.
Q. 실업급여 다 받고 나서도 더 받을 수 있나요?
A. 연장급여 3종이 있어요 (고용보험법 제51~53조). ① 훈련연장급여: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 시 최대 2년. ② 개별연장급여: 취업이 특히 어려운 경우 60일. ③ 특별연장급여: 실업급증 시 정부 선포, 60일. 소정급여 종료 후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세요.
A.
Q. 부당해고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무효예요. ① 해고통지서 서면 여부 확인 (서면 아니면 무효, 제27조). ②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28조). ③ 임금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1350) 신고 병행.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A.
Q. 실업급여 받는 중 아파서 구직활동을 못 하면?
A. 상병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고용보험법 제63조). 실업인정 기간 중 질병·부상·출산으로 구직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구직급여 대신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금액은 구직급여일액과 동일. 의사 진단서 + 상병급여 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