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Q. 실업급여 얼마나, 얼마 동안 받을 수 있나요?
A. 금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최저기초일액 적용 시 80%). 상한 68,100원/일 (2026. 1. 2. 이후 이직자 기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 그 전 이직자는 종전 66,000원/일), 하한 최저임금의 80% × 소정근로시간(2026년 기준 약 66,048원). 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270일 (별표1 참조).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은 가입기간 10년+ 시 최대 27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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