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수급 자격과 계산 방법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1년당 30일분 평균임금 지급.
📜 퇴직급여법 §4, §8
⚖️ 수급 자격: 1년 이상 계속 근무 + 1주 평균 15시간 이상 (퇴직급여법 제4조)
스텝 2
계산: 퇴직금 = 30일분 평균임금 × (재직일수 ÷ 365) (제8조)
스텝 3
평균임금: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 총액 ÷ 3개월 총일수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moel.go.kr)로 미리 계산해볼 수 있어요
💡 파견·계약직·아르바이트도 요건 충족 시 동일하게 적용돼요
그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