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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대지급금 (회사 도산·체불)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 도산·폐업 시 최대 3년 퇴직급여 + 최종 3개월 임금 대신 지급.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사업주가 도산(파산/회생/폐업인정)했을 때 근로복지공단이 대신 지급
스텝 2
지급 대상: 최종 3개월 임금, 최종 3년 퇴직급여, 3개월 휴업수당, 3개월 해고예고수당
스텝 3
신청: 도산 사실 확인 → 근로복지공단(1588-0075)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2026.5.12 개정: 하수급인 사업주 연대책임 확대 시행 예정
💡 도산이 아닌 단순 체불도 일부 대지급 가능 — 상담 먼저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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