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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대응 (서면통지 확인 → 구제신청)

해고 사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받지 못했다면 해고 무효 — 3개월 이내 구제신청.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사유와 시기를 통지해야 유효. 구두 해고는 무효
⚖️ 근로기준법 제23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 구제신청: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28조)
스텝 4
신청: 노동위원회(www.nlrc.go.kr) 온라인 접수 또는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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