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30일분 통상임금)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 시 30일분 통상임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 근로기준법 §26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업주는 해고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못 할 경우 30일분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 지급
스텝 2
예외: 3개월 미만 근무자, 계절적 업무, 일용근로자 등은 제외
💡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1350) 신고 가능 — 임금체불로 처리
💡 해고예고수당은 퇴직금과 별개로 청구할 수 있어요
그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