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14일 이내 수령 확인
퇴직급여법 제9조 —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IRP 의무이전 대상.
📜 퇴직급여법 §9 · 근로기준법 §37
⚖️ 퇴직급여법 제9조: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당사자 합의 시 연장 가능)
⚠️ 퇴직금 300만원 초과 시 IRP 계좌로 의무이전 (2022.4.14 이후 적용)
💡 14일 초과 미지급 시 연 20% 지연이자 청구 가능 (근로기준법 제37조)
스텝 4
고용24(work24.go.kr) 또는 고용노동부(1350)에서 체불 신고 가능
그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