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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B/DC/IRP 전환 흐름

확정급여형(DB형, 회사가 운용) vs 확정기여형(DC형, 내가 운용) — 퇴직 시 IRP로 이전.

스텝 1
확정급여형(DB형, 회사가 운용): 퇴직 시 근속연수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이 IRP로 이전 (퇴직급여법 제17조)
스텝 2
확정기여형(DC형, 내가 운용): 회사가 매년 연봉의 1/12를 부담금으로 입금 → 퇴직 시 잔액이 IRP로 이전 (제20조)
💡 IRP(개인형퇴직연금):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30~40% 절감 (제24조)
💡 IRP는 퇴직 전 미리 은행·증권사에서 개설해두면 편해요
스텝 5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IRP+부담금 1/12 특례 적용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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