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과세이연과 연금 수령 시 세금 감면
IRP로 받으면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30~40% 절감.
📜 소득세법 §22 · 퇴직급여법 §24
스텝 1
IRP로 수령: 즉시 과세 없이 운용 →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 70% (10년 이내) 또는 × 60% (10년 이후) 납부
⚠️ 일시금 수령: 전액 퇴직소득세 즉시 납부 (소득세법 제22조)
⚠️ IRP 중도인출 시 기타소득세 16.5% 부과 + 절세 효과 소멸
💡 근속연수가 길수록, 금액이 클수록 IRP 연금 수령이 유리해요
그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