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연차수당 정산
퇴직 시 미사용 연차 × 통상임금으로 정산 — 청구 시효 3년.
📜 근로기준법 §60, §49
⚖️ 근로기준법 제60조: 1년 이상 근무 시 연 15일 연차 (2년마다 1일 추가, 최대 25일)
스텝 2
퇴직 시 미사용 연차는 통상임금으로 환산하여 퇴직금과 함께 정산
⚠️ 임금채권 시효 3년 —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해요 (근로기준법 제49조)
💡 정산을 안 해주면 고용노동부(1350) 신고 가능
퇴직 시 미사용 연차 × 통상임금으로 정산 — 청구 시효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