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계산과 절세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 적용으로 일반 근로소득세보다 세율이 낮아요.
📜 소득세법 §22, §48
스텝 1
퇴직소득세 계산: (퇴직소득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 세율 적용 → 환산급여공제 (소득세법 제48조)
스텝 2
근속연수공제: 5년 이하 100만×연수, 5~10년 500+200만×초과연수, 이후 점차 증가
💡 홈택스(hometax.go.kr) → 퇴직소득세 계산기에서 미리 확인 가능
💡 IRP로 수령 시 세금을 연금 수령 시점까지 이연할 수 있어요
그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