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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종합소득세 신고 (다음해 5월)

퇴직 연도의 다음 해 5월 1일~31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중도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았거나, 프리랜서·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소득세법 제70조)
⚠️ 신고 기간: 다음 해 5월 1일~31일
스텝 3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세무서 방문 신고 가능. 공제 항목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 신고 안 하면 가산세(무신고 20%, 납부불성실 0.022%/일)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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