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미청산 시 지연이자 (시행령 연 20%)
근로기준법 제36조 — 임금·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 청산. 미지급 시 시행령 기준 연 20% 지연이자.
📜 근로기준법 §36, §37 · 근로기준법 시행령 §17
⚖️ 근로기준법 제36조: 임금·보상금·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청산 (퇴직금만을 규율하는 퇴직급여법 제9조와 구별)
⚠️ 14일 초과 시 연 20% 지연이자 (근로기준법 제37조, 시행령 제17조)
스텝 3
법원 판결 후에는 연 12% (소송촉진법 기준) 적용
💡 고용노동부(1350) 진정 또는 노동청 방문으로 임금체불 신고 가능
그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