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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 우선변제 (최종 3개월 최우선)

최종 3개월 임금·재해보상금은 담보채권보다도 먼저 변제돼요.

⚖️ 근로기준법 제38조: 최종 3개월 임금, 최종 3년 퇴직급여, 재해보상금은 담보채권에 우선하여 변제
💡 회사가 은행 대출을 먼저 변제해야 해도, 이 3가지는 더 우선해요
스텝 3
회사 재산이 있으면 법원을 통한 강제집행도 가능
💡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임금채권 관련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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