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수급 요건 4가지
이직일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 비자발적 이직 + 취업 의지 + 구직 활동.
📜 고용보험법 §40, §58
스텝 1
고용보험법 제40조 4가지 요건:
스텝 2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스텝 3
②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스텝 4
③ 이직사유가 제58조(수급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음
스텝 5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구직 활동
💡 단시간 근로자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 시 수급 가능
그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