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기간 국민연금 추가 산입 + 보험료 25% 지원
실업급여 수급기간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산입 — 보험료 25%는 정부 지원.
📜 국민연금법 §19의2 · 고용보험법 §55의2
⚖️ 국민연금법 제19조의2: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최대 1년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 (소득·재산 요건 충족 시)
스텝 2
고용보험법 제55조의2: 추가 산입 신청 시 보험료의 75%는 정부 지원, 본인은 25%만 납부
스텝 3
신청: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 시 함께 신청 또는 국민연금공단(1355)에 별도 신청
⚠️ 2028.1.1부터 "임금일액"→"보수일액" 개정 예정 (개정 시 산정 방식 변경)
그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