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경고 (형사처벌 + 반환+추가징수)
거짓 신고·취업 미신고는 형사처벌 + 받은 급여 반환 + 최대 5배 추가징수.
📜 고용보험법 §61, §62, §116
⚠️ 고용보험법 제116조: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수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공모자(브로커 등)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수급액 전액 반환 + 추가징수 (최대 받은 금액의 5배)
💡 취업 사실 미신고, 구직활동 허위 작성이 가장 많은 적발 사례예요
그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