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금액 계산 (60%/80%, 상·하한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최저기초일액 적용 시 80%), 상한 68,100원/일 (2026. 1. 2. 이후 이직 기준).
📜 고용보험법 §45, §46 · 고용보험법 시행령 §68
스텝 1
기초일액: 이직 전 평균임금 (고용보험법 제45조)
스텝 2
구직급여일액: 기초일액 × 60% (최저기초일액 적용 시 × 80%) (제46조)
스텝 3
상한액: 68,100원/일 =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 × 60% (시행령 제68조, 2026. 1. 2. 시행). 2026. 1. 2. 전 이직자는 종전 66,000원/일 (부칙 경과조치)
스텝 4
하한액: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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