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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도 받을 수 있는 13가지 사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2024.7.1 개정) — 이 사유에 해당하면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가능.

⚖️ 고용보험법 제58조 단서 + 시행규칙 별표2 정당한 이직사유 (2024.7.1 개정 적용)
스텝 2
주요 해당 사유: 임금 체불·삭감,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통근 곤란(왕복 3시간 이상), 임신·출산·육아(별표2 제10호), 부양가족 간호, 사업장 이전·폐업, 근무환경의 중대한 변화 등
💡 증빙 서류를 미리 모아두세요: 임금명세서, 내용증명, 진단서, 녹취 등
⚠️ 자발적 퇴사 후 수급자격 인정은 고용센터가 최종 판단해요 — 사전 상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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