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단기취업 시 처리
취업(알바 포함) 사실은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신고 — 미신고는 부정수급.
📜 고용보험법 §47, §116
⚖️ 고용보험법 제47조: 실업인정 기간 중 취업(알바 포함) 시 다음 실업인정일에 신고 의무
스텝 2
신고 시: 취업한 날은 실업급여 미지급, 나머지 일수는 유지
💡 일 8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 단기알바: 취업으로 보지 않을 수 있으나 고용센터에 확인 필수
⚠️ 미신고 시: 부정수급 — 형사처벌 + 전액 반환 + 추가징수 최대 5배 (제116조)
그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