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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남은 급여 50% 일시금)

소정급여의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12개월 근무 시 남은 급여액의 50% 일시금.

⚖️ 고용보험법 제64조: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하고,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 시 신청 가능
스텝 2
지급액: 잔여 구직급여일수 × 구직급여일액 × 50%
💡 자영업으로 창업해도 동일 적용 (1인 이상 피고용인 조건)
⚠️ 재취업 후 12개월 경과 다음날부터 신청 —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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