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급여 3종 (훈련/개별/특별)
소정급여 종료 후에도 최대 2년 추가 지원 — 상황에 따라 3가지 중 선택.
📜 고용보험법 §51, §52, §53
스텝 1
① 훈련연장급여: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 명령 또는 직권 훈련 시 최대 2년 연장 (고용보험법 제51조)
스텝 2
② 개별연장급여: 취업이 특히 어렵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 60일 (제52조) — 소득재산 요건 있음
스텝 3
③ 특별연장급여: 실업급증 등 고용부장관 선포 시 60일 (제53조)
💡 소정급여 종료 전 고용센터 상담으로 해당 여부 미리 확인해보세요
그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