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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vs 임의계속가입 vs 지역가입자 — 나에게 맞는 선택

3가지 중 상황에 맞게 선택 — 피부양자가 되면 보험료 0원.

스텝 1
① 피부양자 (0원): 가족의 직장보험에 올라가는 방법. 연간 소득 2천만원 이하 + 재산 조건 충족 시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스텝 2
② 임의계속가입: 퇴직 전 직장보험료 그대로 최대 36개월. 직장보험료가 예상 지역보험료보다 낮으면 유리 (제110조)
스텝 3
③ 지역가입자: 재산·소득·자동차를 기준으로 산정. 무소득이어도 재산이 있으면 보험료 발생
💡 피부양자 조건 안 되고 직장보험료가 낮았다면 → 임의계속가입이 일반적으로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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