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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전환

퇴직 후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으면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스텝 1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스텝 2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확인하세요: 연 소득 2,000만원 이하, 재산 요건 등.
스텝 3
직장가입자 가족의 직장 인사팀 또는 건보공단(1577-1000)에 피부양자 등록 신청을 하세요.
💡 매월 1일 기준 등록 시 해당 월 지역보험료가 면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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