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 퇴직 전 직장가입자 보험료로 유지
직장가입자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 후에도 일정 기간 직장가입자 보험료 수준을 유지할 수 있어요.
📜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스텝 1
퇴직 전 직장가입자 기간이 1년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스텝 2
지역가입자 보험료 최초 고지 후 납부기한에서 2개월 이내에 공단에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하세요.
스텝 3
보험료: 퇴직 전 12개월 평균 보수월액 기준 (전액 본인 부담).
💡 지역보험료보다 저렴할 수 있으니 건보공단(1577-1000)에서 비교 확인해보세요.
그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