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DC/IRP) 이전 및 수령 방식 선택
퇴직 시 퇴직연금(DC형)은 IRP로 이전돼요. 55세 이상이면 연금 수령도 선택할 수 있어요.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7조, 제9조
스텝 1
퇴직 시 퇴직연금(DC형) → IRP로 이전하세요 (금융기관에 IRP 계좌 개설).
스텝 2
55세 이상 + 가입기간 10년 이상 → 연금 수령을 선택할 수 있어요.
스텝 3
55세 미만 → IRP에 보관하여 55세까지 운용하세요.
⚠️ 일시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100% 부과 / 연금 수령 시 30~40% 감면돼요.
그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