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가입 또는 납부예외 신청
퇴직 후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어요. 가입기간 공백을 최소화하세요.
📜 국민연금법 제10조, 제91조
스텝 1
국민연금공단(1355)에 퇴직 사실을 통보하세요.
스텝 2
소득 없으면 "납부예외" 신청 → 보험료 납부 일시 중지.
💡 여유 있으면 "임의가입" → 보험료 계속 납부 → 가입기간 유지.
스텝 4
추후 취업 시 자동으로 직장가입자로 전환돼요.
퇴직 후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어요. 가입기간 공백을 최소화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