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 (최대 36개월, 전액 본인 부담)
퇴직 전 직장보험료 그대로 최대 36개월 유지 — 최초 지역보험료 납부기한 2개월 전까지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110
⚖️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18개월 중 1년 이상 직장가입자였던 경우 신청 가능
⚠️ 신청 기한: 최초 지역가입자 보험료 납부기한 2개월 전까지 (기한 지나면 신청 불가)
스텝 3
유지 기간: 최대 36개월 (시행령 기준)
스텝 4
전액 본인 부담 (회사 부담 없음). 퇴직 전 직장보험료 수준 유지
스텝 5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공단 지사 방문
그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