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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임의가입으로 가입기간 채우기

소득 없어도 임의가입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면 가입기간에 산입돼요.

⚖️ 국민연금법 제10조: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 소득이 없어도 임의가입 신청 가능
스텝 2
보험료: 본인이 원하는 기준소득월액 신고 (하한선: 최저기준소득월액 × 9%)
💡 10년 이상 납부해야 노령연금 수령 가능 — 부족하면 임의가입으로 보완
스텝 4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지사 방문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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