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일시금 vs 연금 수령 판단 (시효 5년/10년)
10년 미만 가입 시 반환일시금 가능 — 받지 않고 임의가입으로 10년 채우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 국민연금법 §77, §115
⚖️ 반환일시금: 가입기간 10년 미만 + 60세 도달·사망·국적상실 시 납부한 보험료 + 이자 일시 반환 (국민연금법 제77조)
⚠️ 반환일시금 청구 시효: 수급권 발생일로부터 5년 (제77조①제1호는 10년) (제115조)
💡 장수 리스크가 있다면 연금 수령이 더 유리할 수 있어요 — 공단에서 시뮬레이션 해보세요
💡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내연금(csa.nps.or.kr)에서 예상 수령액 확인 가능
그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