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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 미발급 시 대응

사업주는 퇴직 후 10일 이내 이직확인서 발급 의무 — 미이행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 고용보험법 제42조③: 사업주는 이직 후 시행규칙 기준 10일 이내 이직확인서 발급 의무
스텝 2
고용24(work24.go.kr) → "이직확인서 제출 촉구" 온라인 신청 가능
스텝 3
미이행 시 사업주에게 300만원 이하 과태료 (제118조)
⚠️ 이직확인서 이직사유 확인 필수 — "자발적 퇴사"로 잘못 기재 시 실업급여 거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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