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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챙기기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 요청
사업주는 요청 즉시 교부 의무 — 내용은 본인이 요청한 사항만 기재.
📜
근로기준법
§39
⚖️ 근로기준법 제39조: 근로자가 요청하면 사업주는 즉시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 교부 의무
스텝 2
기재 내용: 근로자가 요청한 사항만 (사용기간, 업무 종류, 지위, 임금 등)
⚠️ 거부 시 500만원 이하 벌금 (제114조)
💡 임금채권 시효 3년 — 퇴직 직후 바로 요청해두는 것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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