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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지서 서면 여부 확인 (없으면 해고 무효)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사유와 시기를 통지해야 — 구두 해고는 효력 없음.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 통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 기재 필수
💡 서면 없이 구두로만 통보받았다면 해고 무효 주장 가능
스텝 3
해고통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내용증명 또는 문자·카카오톡 내역 보존
⚠️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근로기준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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