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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지원서비스 (1,000명+ 사업장 의무)

준고령자·고령자가 1천명 이상 사업장에서 퇴직할 때 사업주가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제공.

⚖️ 고령자고용법 제21조의3: 1,000명 이상 사업장은 준고령자(50~55세 미만)·고령자(55세 이상) 퇴직 시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시행령 기준)
스텝 2
서비스 내용: 경력 상담, 직업능력 개발, 취업알선 등
💡 대상 아니어도 고용센터 취업지원 서비스는 누구나 이용 가능
💡 중장년 취업지원 특화 서비스: 고용복지플러스센터(work24.go.kr에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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