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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실직 시 생계·의료·주거)

실직으로 생계가 어려울 때 긴급복지지원법으로 생계비·의료비·주거 지원 가능.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7호: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위기상황으로 인정
스텝 2
지원 종류: 생계지원(가구원수별 차등), 의료지원(300만원 이내), 주거지원, 교육지원 등 (제9조)
스텝 3
지원기간: 생계 3개월→최대 6개월, 주거 1개월→최대 12개월 (제10조)
스텝 4
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129(보건복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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